한여름 오후에 작업 중인 김 씨와 이 씨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은 시각, 뙤약볕을 받으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들이 발전용 인버터로 밀려들고 있었다.
김 씨는 막 고장 난 콘덴서 철거를 마치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신품 콘덴서를 설치하는 중이었다. 새 콘덴서와 인버터 상단 부스바를 연결해야 하는 이 씨가 상의를 벗고 김 씨 옆으로 다가섰다. “김 과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더 덥지 않아?” 그 말을 들은 김 씨도 자신의 등산바지가 땀에 젖어 다리에 들러붙었음을 알아챘다.
땀에 젖은 무릎이 차단기 아래쪽 직류 입력 단자에 닿아 신경이 쓰였지만 비좁은 공간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세 바꾸기를 포기한 김 씨가 새 콘덴서 설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버터 판넬에 손을 뻗던 그 순간, 갑자기 김 씨의 눈앞이 번쩍 하며 무릎과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다.
“악!” 김 씨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힘없이 앞으로 꼬꾸라졌다. “어이 김과장 왜 그래? 정신차려!” 이 씨는 황급히 김 씨를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이 씨와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한참이 지날 때까지 김 씨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 씨는 눈에 보이는 차단기를 모두 내렸지만, 차단기 아래쪽 직류 입력 단자에서 태양광 모듈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여름 무더위로 인한 땀과 두 작업자의 무방비가 불러온 인명 사고였다.
▶ 재해발생 원인
전기 작업은 철저한 정전과 보호구 착용이 필수
- 인버터 내부 차단기 스위치를 모두 OFF로 내렸으나 직류입력 차단기 아래쪽의 직류입력 단자에는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김 씨의 의복이 땀에 젖어 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작업을 중단하거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 현장을 통제하는 별도의 감독관도 없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항상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작업해야 한다.
- 내부 결선상태에 따라 차단기를 내려도 외부의 전류가 흐르는 입력 단자와 충전전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를 착용도록 하고 착용유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