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부동산납세과-41, 2015.1.23.>
A 농지를 취득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말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규정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