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지보공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가설물을 해체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버팀대를 해체한 후 띠장을, 그 다음 띠장을 받치고 있는 보걸이(브라켓)를 해체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H-pile을 뽑는 ‘인발’을 진행하고 땅을 다시 메운다 .
기본적인 절차와 조립도가 있었지만, 작업반장 박 씨와 용접공 김 씨는 지름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송유관이 통과할 수 있도록 흙막이지보공의 일부만 해체해 다시 설치하기로 한 것. 송유관 경로를 가로막은 H-pile의 위치만 조금 옆으로 옮기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
김 씨는 가능한 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다른 과정을 생략한 채 용접으로 보걸이 일부를 먼저 제거했다. 크레인 등 버팀대와 띠장을 제거할 건설장비가 오기 전에 작업을 하나라도 해놓을 심산이었다. 하지만 김 씨의 판단은 빗나갔다. 띠장을 떠받치던 4개의 보걸이 중 2개를 해체하자, 2.5톤에 이르는 띠장과 버팀대가 기우뚱하며 김 씨의 머리를 강타했다. 김 씨의 입버릇처럼,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는 몰랐던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설치만큼 중요한 해체 절차
- 설계도와 상이한 시공으로 송유관 통과에 문제가 발생했다.
- 지보공을 재시공하기 위해 크레인에 띠장과 버팀대, 보걸이 등의 부재를 크레인에 2줄걸이로 결속하지 않은 탓에 해체 과정에서 작업자를 강타했다.
- 김 씨가 해체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
- 흙막이지보공이 ‘임시가설물’이라는 이유로 시공과 해체 소홀
▶ 동종재해예방 대책
- 흙막이지보공의 시공 단계부터 철저한 감리로
-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험요소를 면밀하게 검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6조(조립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