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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어느 상가 관리소장의 위험한 민원해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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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지하피트로 들어간 백 씨는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를 듣고 손전등을 비췄다. “어허, 여기구먼. 가만 보자. 사진을 찍어서 상가번영회장에게 보여줘야지.” 백 씨는 지하피트에서 나와 상가번영회장 정 씨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촬영했다. 이제 새는 부분만 막으면 당분간은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을 터였다.

“후우. 냄새가 심해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는구먼.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어.” 백 씨는 다시 피트 밖으로 나가 창고로 향했다. 새는 관을 막을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다. 창고 구석에서 자전거 타이어 고무를 발견한 백 씨는 지하피트에서 물이 새는 상수도관을 수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지하피트를 나서는 백 씨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다. 정 씨와 백 씨가 관리사무소로 왔을 때, 백 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다. 의식이 없었고,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이봐요. 백 소장님! 정신 차리세요! 최 반장님! 빨리 구급차 불러요!” 곧 119 구급차가 와서 백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백 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 재해발생 원인

밀폐된 공간의 작업은 공기부터 확보해야

-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 송기마스크 등의 공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아 유해가스 노출됐다.

- 유해가스를 걸러주지 못하는 방풍마스크로는 작업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

- 출입구 개방만으로는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공기상태의 측정과 평가, 응급조치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등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감독자가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급배기 팬을 이용해 환기하고,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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