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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미혼 자녀의 별도 세대 구성 가능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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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18세 된 미혼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아들을 별도 세대로 분리한 후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A 1세대의 구성에는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혼인 아들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이면서 미혼인 아들이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4>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유지할 수 있는 20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6>대학생이 군 입대 전 수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7>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 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미혼이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및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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