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노령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월 평균 2,044,756원 이상)하거나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입양, 파양 되는 경우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가 장애의 변동(악화 또는 호전)이 생긴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동된 경우 등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61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2급 이상 자녀)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계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변경사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