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기타 외상거래 또는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등의 총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해당재화의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