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기사인 조 씨는 9톤에 이르는 가스배기관을 운반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지게차가 들 수 있는 무게는 15톤이지만, 길이가 8.4m에 이르는 탓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옆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지게차에 오르기 전, 가스배기관 주변을 이리저리 살폈다.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부딪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시 24분경. 조 씨는 첫 번째 가스배기관 앞에 지게차를 접근시켰다. 배기관 중심을 잘 맞춰 지게차를 정렬시킨 조 씨는 리프트를 아래로 넣어 위로 들어올렸다. 하지만 배기관은 리프트 깊숙이 걸리지 못하고, 끝부분에 걸쳐 있었다. 배기관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첫 번째 배기관은 그대로 굴러, 옆에 정렬되어 있던 다른 배기관에 부딪쳤다.
“쾅, 쾅, 쾅” 연달아 굉음을 내며 배기관은 도미노처럼 차례 차례 옆으로 쓰러졌다. 죽음의 도미노는 배기관 사이로 지나치던 김 씨에게 도달했다. “으악!” 뒤늦게 지게차에서 뛰어내려온 조 씨는 김 씨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 재해발생 원인
중량물 취급은 작업계획과 출입통제부터
- 원통형의 가스배기관은 충격이 가해지면 옆으로 구를 수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
- 조 씨 외에 현장을 통제하는 감독관이 있었다면 김 씨를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
- 또한 사전에 끼임, 넘어짐, 물체의 떨어짐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접촉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