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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뒤바뀐 조립 순서, 뒤바뀐 운명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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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6층으로 올라간 김 씨는 벽체거푸집과 상부 슬라브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걸 멀리서 확인했다. 김 씨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에게 보고했다.

이 씨는 무전기로 타워크레인에 연락해 철근자재를 코어부상부 슬라브에 올렸다. 전 씨와 정 씨는 여전히 상부 슬라브 아래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철근자재의 인양작업이 모두 끝나고, 철근 작업반장 이 씨가 인양고리를 철근자재에서 해체했다.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 몇 걸음을 떼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씨가 딛고 서 있던 상판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상판을 지탱하는 동바리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2톤의 무게가 짓눌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상판 아래 돌출형 보를 지지하고 있던 건 각재와 철선뿐. 맥없이 쏟아져내린 상판과 거푸집, 철근은 그대로 아래 있던 전 씨를 덮쳐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순서만 제대로 지켰어도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보 측판 거푸집을 설치 후 하부에 파이프 서포트(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았다.

- 호리빔과 상부 슬라브 설치 후에도 파이프서포트 설치를 뒤로 미루었다. 철근공 김 씨 역시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구역은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이 금지되는데, 무단으로 이곳에 접근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거푸집 동바리 작업 시에는 안전을 위해 미리 정해진 조립도를 따라야 하며, 거푸집 동바리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상부 슬라브 등의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또한 거푸집 동바리 작업 구역에는 관계자 외에 출입을 엄격이 통제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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