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5년 동안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4년이 맞는지요? <소득세과-695, 2014.12.22.>
A 정기예금ㆍ보통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수입시기로 귀 질의의 경우 2015년 5월 31일까지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수익의 경우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예시하면 1.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2.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3.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원칙이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하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