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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당선무효형’ 받은 서장원 시장의 선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지난 9일 의정부지법 5호법정에서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무고·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56·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 및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은 앞서 이같은 요청과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서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당시 해당 지역의 개발 움직임과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인사, 개발·인허가 뇌물수수 등 의혹에 대한 정황이 없어 보이는 점을 꼽아 무죄로 분류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시장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재판부 또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시장으로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비난 받아 마땅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의 양형이유를 밝히면서, 한 기초 지자체를 책임지는 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본인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여인을 강제추행하고 소문이 퍼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박 여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취하했으며, 비서실장 김모씨를 통해 현금 9천만원 지급 후 추가로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하는데 관여하는 등의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 지역사회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서장원 시장의 실형 선고에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도 잠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김한섭 부시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서 시장이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온 점 등으로 미뤄 항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역정가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일인 오는 10월 28일까지는 형 확정 여부 가늠이 어려워졌다. 포천시의 시장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그리고 K-패션디자인빌리지 유치 등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치명적인 행정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어 시민들의 우려가 거듭 일고 있다.

서 시장은 행정공백 우려와 함께 지역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서도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포천시는 서 시장 구속기소 당시 국내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다. 포천시민으로서 창피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지난 9일 실형이 선고되자 이러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1심 선고 후 본지가 살펴 본 시민 반응은 “부끄럽다”, “빨리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다. 한 시민은 “시의 안정을 위해서 사퇴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정말 그 혈세가 너무 아깝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부끄럽다”고 짧게 답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 시장 측이 항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이뤄지고, 항소심으로 간다면 2심 결과를 기다리면서 포천시는 또 시장공백 사태를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포천시민이 입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3선 가도를 달려 온 서장원 시장이 항소에 대한 고민 가운데 분명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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