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동료 및 상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제보로 회사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포상금의 소득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세과-434, 2014.8.5.>
A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은 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하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저작자 또는 음반제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상표권ㆍ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ㆍ배상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사례금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