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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1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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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임대인이 지출하는 명도소송비용 및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소득-0232, 2015.3.5.>

A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세법상 필요경비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등이 주된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관리인의 급여,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대손금, 기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등이 필요경비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법에 열거되어있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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