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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유독가스의 ‘보이지 않는 위협’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5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중국 동포인 오 씨는 한국에 들어와 자원재활용 업체에서 저장용으로 사용했던 빈 드럼을 회수해 깨끗이 세척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담았던 폐 드럼이 대부분이어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느 날 오 씨는 오후 4시 즈음부터 눈이 조금씩 따갑고,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곤 냉장고로 향한 오 씨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직원들을 모두 보내고, 사무실에서 홀로 장부를 정리하던 김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 씨의 부인 전화였다.

“사장님! 큰일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다면서 쓰러졌어요!”오 씨는 결국 27일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가스 흡입으로 인해 세균성 폐렴이 발생했고, 유치관 감염으로 폐혈증도 더해진 것.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간부전과 신부전이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일구던 오 씨의 코리안 드림은 이대로 끝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유해화학물질의 심각한 위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 보안경, 보호의, 보호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 가스, 증기 억제·밀폐 설비 미설치
-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교육 미실시
- 경고표지판 대처요령 무시

▶ 동종재해예방 대책

- 폐 드럼 중간처리업체에서 드럼 내부를 반드시 깨끗이 세척
- 폐 드럼을 압착하기 전 투입구(구멍 2개)를 미리 개방해 자연환기하거나 노즐로 공기를 주입하여 농도를 희석
- 사면이 개방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자 후면에 급기팬을 설치해 환기
- 경고표지판 내용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문자, 신호어, 예방조치 등을 교육하고, 적정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오물의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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