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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매듭과 함께 풀린 생명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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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조 씨는 이날 3명의 동료와 함께 도장작업을 했다. 4명의 작업자가 철탑의 네 면을 각각 하나씩 맡아 작업하는 방식이다.

달비계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에어건(Air gun)으로 뿜칠을 하는 것이 이날의 작업. 여느 때처럼 두 로프를 매듭지어 묶은 조 씨는 철탑 상부에서 줄을 늘어뜨리고, 달비계를 걸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아직도 조 씨가 도장해야 할 철탑은 15m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 남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에어건을 들고 다시 철탑으로 눈을 돌린 순간, 조 씨는 잠시 기우뚱하는 듯하더니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유일한 생명줄, 주로프의 매듭이 풀리고 만 것이다.

▶ 재해발생 원인

2중, 3중의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작업경험이 많았던 조 씨는 위험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프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조 씨의 매듭이 단단히 체결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작업관리자 또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추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구명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송전탑 도장작업의경우,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구명줄이나 낙하지점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줄 완충장치 등 무엇보다 매듭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넉넉한 길이의 로프가 있었다면 매듭이풀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규정에 부합하는 로프를 준비했다하더라도, 매듭을 지어 로프를 연결한다면 불확실한 위험요소가 하나 생기는 셈이므로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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