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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9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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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평가요소에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소득세과-400, 2014.7.12.>

A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세법 규정<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성과금의 귀속시기】>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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