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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이각모] 유골 화장시 마주치는 문제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5일
 
↑↑ 이각모 포천미래포럼 회장
ⓒ (주)포천신문사 
자연장의 의미와 목적 시행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골을 수습하여 이장하기 전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

① 자연장지가 완전히 조성되었나를 확인해야 한다.

② 파묘(묘를 허무는 것)하고 유골을 수습할 때 혼돈을 막기 위해 깨끗한 종이상자를 충분히 준비하여 어느 분의 유골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 할 준비를 해야 한다.

③ 유골을 수습한 후 화장을 해야 하는데 여러 조상님들의 유골을 하루에 화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된다.

④ 유골을 수습한 후 바로 화장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골을 잠시 보관해 드릴 야외용 컨테이너 등 간단한 시설물의 준비가 필요하다. 유골 화장 후 바로 장지로 모시지 못할 경우 잠시 또는 한동안 모실 장소도 대비해야된다.

유골을 화장한 후 항아리에 모시고 바로 자연장지로 한 분 씩 모실지 여러분 조상님들을 하루에 모실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경험 있는 포크레인 기사와 인부들을 미리 접촉하여 준비한다. 1일 몇 기의 묘소를 파묘하며 유골을 수습할 수 있는지를 기사와 인부들과 미리 논의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한다.

⑥ 파묘 후 기존 묘지에 있던 상석, 망두석, 비석 등을 자연장지로 이전 할지 또는 기존 묘지 주변 땅속에 묻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화장 절차에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다. 첫째 파묘 후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을 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모든 유골은 반드시 정규 화장장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규 영구차로 모시고 가서 정식 화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때 1기 화장비만 약30만원이고 정식 영구차 운송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다.

또한 정식 영구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승용차나 화물차를 이용할 경우 영구차 조합 회원들이 화장장입구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내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당국에 고발한다. 그러면 벌금 70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서민들로서는 국가시책과 장례문화 개선정책을 따르고자 해도 너무 많은 경비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자가 권장할 수는 없으나, 현재 상황을 설명하자면 소규모 파묘 후 화장 할 경우 장례업무처리 회사가 유골을 수습 후 외딴 장소 또는 자연장지 인근에서 가스버너로 간이식 화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대략 묘 1기당 30만원정도면 파묘와 유골화장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때로 이웃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당국에서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래저래 서민들로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당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법적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망 후 정식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연천군에서는 1구당 100만원의 화장비용 전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철원군은 1구당 50만원, 가평군은 1구당 3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자의 전액 화장비용은 보조해 주고있으나 유골화장 보조비용은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차피 사망자 화장이나 이미 돌아가신 후 유골수습화장이나 자연장으로 모시게 된다면 목적과 의미는 똑같은 것이므로 시나 군청 당국에서 적은 비용이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본다.

군청 당국에서도 자연장으로 기존 장지 정리 등으로 신도시 계획 등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또한 예산 당국에 강력히 건의하여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

지난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상님들의 유골을 화장하다보면 유골의 양이 적어 항아리에 넣어드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골하여 한 항아리에 모시게 되면 영원한 금실로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묘주의 결정에 따라서 행하되 자연장 묘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도 있다.

자연장지로 모실 때 유골함을 지하 1미터 22센티미터정도를 파고 안치시켜 드리면 항아리 윗부분이 지하 1미터에 안치되어 겨울이나 짐승들 그리고 자연사태 등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좀 넉넉히 모시자면 3.75m×3m 소묘역내에서 가로×세로 70센티마다 한 분씩 모시면 20기를 모실수가 있는데 이 경우 지하를 파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묘지를 최대한 절약하려면 3.75m×3m 소규모 묘역에서 60기를 모실수가 있다. 이 경우 땅파는 기계를 제작하면 지름30센티미터의 구멍을 간단히 약 10분이면 팔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장으로 모신 후 비석은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와 필자가 제안하는 화장정책에 대해 계속 하고자 한다. <5편‘더 늦으면 안된다’에서 계속>

이각모 / 포천미래포럼 회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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