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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꽝’ 소리로 시작된 비극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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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취부작업은 여러 홀드를 완전히 접합하기 전,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임시로 용접을 하는 일이다.

작업이 진행되고 1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홀드 내부에 ‘꽝’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 씨가 용접하던 철편이 바닥으로 떨어진 . 잠시 후,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홀드 안에 울려 펴졌다. “불이야!” 깜짝놀라 주위를 살피던 작업자들은 홀드 아래쪽에서 피어 오르고 있는 연기를 발견했다.

작업자들은 곧바로 작업을 멈추고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홀드 외부에서 한 작업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으나 이미 번진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고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으나 화재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김씨는 오후 6시 18분경 숨을 거두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화재의 원인은 바로 김 씨가 떨어뜨린 철편

홀드 안쪽을 감싼 보온재의 코팅이 철편에 부딪쳐 찢어지고, 용접 작업 중발생한 불꽃이 그곳에 옮겨 붙은 탓이다.

대부분의 보온재에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연기와 유독물질이 발생한다. 또한 홀드 내부는 공기 순환이 되지 않아 금방 연기로 가득 찬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은 징후도 간과하지 않는 안전의식을

작업 시작전, 작업자들이 대피경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은 필수다. 마찬가지로 연기 속에서 출구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대피유도등을 곳곳에 설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장책임자는 작업자가 불꽃을 일으키는 현장뿐 아니라 불똥이 떨어지는 곳에도 충분한 소화기와 화기감시인을 배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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