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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서류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 박운종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Q . Fedex를 통해 미국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무상샘플 건으로 보내 수출신고필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라 대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는 수출일자를 며칠로 하고 영세율신고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단,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선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DHL, EMS 등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당해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세법 및 기본통칙에 의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에 정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달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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