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세법 규정을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사유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상거래에 의한 물품대금의 채권은 단기 3년의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 청구,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 승인 등 사정이 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이후 중단사유가 소멸하면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