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기립성 저혈압(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발생, 칠순을 넘긴 이 씨와 칠순을 바라보는 김 씨는 오늘도 주민센터로 향한다. 시장길에 도착한 두 노인은 상가창고에서 집게와 플라스틱 솔을 꺼내 도로와 인도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치웠다.
10시쯤 되자 시장길 인근 거리는 꽤 말끔해졌다. 이제 남은 건 수로에 낀 물이끼를 벗겨내는 일 한참 고개를 숙이고 솔질을 하다 보니, 김 씨는 다리와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 일어서자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다.
“에휴, 이거 오래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아찔하구먼. 조심해야겠어. 어디, 잘 하고 계신가?” 김 씨는 정신을 차리고 이 씨가 일하던 쪽을 돌아봤다. 하지만 이 씨는 뒤로 쓰러진 채 움직임이 없었다. “형님! 형님!” 김 씨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다. 오전 11시 20분이었다.
▶ 재해발생 원인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거리 청소 노인들을 배치한 것은 작업자의 특성을 간과 - 더운 날씨에 심신쇠약으로 인한 사고에 이미 노출 - 수로는 지면에서 10~20cm 가량 아래로 내려간데다, 청소용 솔의 손잡이가 짧을 경우 수로를 청소하려면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했다 - 현장에 작업관리자가 없었던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이 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 고령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공공근로의 경우, 해당 작업내용과 작업일의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자를 배치 - 편한자세로 작업이 가능한 도구 지급 - 수시로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상황을 확인해 작업량조절과 휴식을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의 배치도 필요하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