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 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