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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근로 수당 계산 방법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5일
 
↑↑ 강경만 공인노무사
ⓒ (주)포천신문사 
질의)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관련 여부

회시)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 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문의 : 한솔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 강 경 만
TEL : 031)877~7582~3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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