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조 씨는 전면의 우측 화단, 김 씨는 좌측 화단으로 각각 이동했다. 작업은 곧 시작됐다. 김 씨는 고지가위(파이프 양단에 가윗날과 손잡이가 구비되어 있고, 가윗날과 손잡이 사이는 연결봉으로 연결되어 있어 손잡이를 옮겨 주게 되면 가윗날이 교차되도록 함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나뭇가지가 절단되도록 구성되어 소나무 등의 전지작업에 사용)를 사용해 소나무 전지작업을 시 작했다.
그런데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9시 50분 경 김 씨는 작 업 도중 약 1.3미터 높이의 좌측 통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악!” 조 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김 씨가 개방된 좌측통로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구급차로 이송돼 병원에 서 당일 저녁 머리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약 열흘 후 복부 이상 이 발견돼 재수술 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떨어질 위험을 대비한 방지조치 미흡 사고 당시 김 씨와 조 씨가 안전화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아 작업 도중 미끄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화단 계단의 좌우 폭 은 김 씨가 고지가위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전지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좁았다. 따라서 김 씨가 계단의 좌측 끝단에서 몸의 불균형 또는 발을 헛디뎌 높이 1.3미터의 바닥에 떨어져 재해를 입은 것 으로 보인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 떨어짐 방지 작업발판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 치해야 한다.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 급해야 한다. ○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전지작업 실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지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가위 등을 이용 한 수작업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필한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다.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