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분양자인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분양자 B로부터 2년간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함. 계약내용상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및 관리권한은 B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수익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이 경우 수분양자인 A가 B에게 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급받는 월 지급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서면법규과-775, 2014.7.22.>
A. 분양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임대권한을 부여받고 일정금액을 임대수익으로 보장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보장받는 해당 임대수익 보장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