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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고소작업대 상승운전 중 작업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제 기능 못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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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현 씨는 오전 7시 30분경 지하2층 창고에서 용접기 및 용접봉 등 작업도구를 챙겨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단독으로 8시경부터 용접작업을 시작했다. 약 13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탑승구에 탑승한 채로 6미터 간격으로 가용접되어 설치된 스프링클러배관 3곳과 소방배곳 2곳의 용접작업을 마쳤다. 오전 10시 20분경 현 씨는 고소작업대 탑승구에 탑승한 채로 스프링클러배관 가용접된 부분에 절반 정도 용접작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용접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 상승운전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상부 안전난간대와 스프링클러배관 사이에 두부가 끼여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과상승방지장치 제 기능 못해
이번 재해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미흡해 발생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라 떨어짐·맞음·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또 작업대의 과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필수다. 그런데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스위치)를 안전난간대에서 약 15센티미터 정도로 이동 설치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에는…
○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철저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라 떨어짐·맞음·넘어짐·끼임 및 무너짐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및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작업대의 과상승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고소작업대가 상승 시 근로자의 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는 끼임·부딪힘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의 자세,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작업자의 키 보다 높게)로 설치해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 고소작업대의 조작반 스위치 명칭 및 방향표시 철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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