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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재 정리 작업 중 작업대 무너져… ”

작업대 최대적재하중 설치하지 않아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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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선수갑판 데크위에 서 작업반장 신 씨를 비롯한 6명이 가설재를 손으로 받아 서로 전달하고, 작업대 위에서는 협력업체 문 씨 등 3명이 가설재를 건네받아 묶음을 하거나 파렛트에 담는 작업을 수행했다. 드릴 쉽에서의 가설재 정리작업은 이날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었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9시 35분경 작업대가 무너져 문 씨 등 3명이 20미터 하부의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두 명의 작업자는 곧 바다에서 구조되었으나 문 씨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구조되지 못했다. 10시 40분경 잠수작업자가 바다 밑에서 문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목숨을 잃은 후였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대 최대적재하중 설정하지 않아
작업발판의 시험에 의한 작업대의 무너짐하중은 4톤이고, 목측 하중은 6톤으로 작업대위 가설재를 적재할 때 하중중심이 선수 갑판 안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무너짐하중이 증가할 수 있는 상 황이었다. 따라서 드릴쉽에서 지브크레인을 이용하여 가설재를 안벽으로 내리기 위해 헬리데크를 피하여 설치한 작업대가 작업 발판 지지물로 통로용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상부 하중을 지지하 였으며, 내민보 형식의 작업발판의 지지물을 구성함에 있어 구 조 및 재료에 따른 작업대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않고, 작업 대 위에 가설재를 과적함으로써 작업대가 무너진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설 작업대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ㅇ 작업대 최대적재하중 설정
특수한 목적으로 가설 작업대를 조립할 경우 사전에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지지물의 파단하중을 산출한 다음 안전율을 고려하여 최대적재하 중을 정하고, 작업대의 보기 쉬운 곳에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해야 한다.
ㅇ 작업발판 지지물은 적정한 재료를 사용
작업발판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무너질 우려가 없는 H빔, 강관 등의 것 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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