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은 지하2층, 지상4층~15층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B사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양 씨는 오전 7시 경 현장에 출역해 안전체조를 마친 후 오전 7시 30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양 씨는 동료 철근공인 한 씨와 함께 전일에 가공이 완료된 철근자재 2묶음을 1101동 15층으로 인양한 후 철근가공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철근가공장에서 양 씨는 주로 철근절곡작업을 맡고, 한 씨는 철근절단작업을 주로 해왔다. 오전 7시 50분 경 중량 약 1,000kg인 철근자재의 인양작업이 시작되었다. 양 씨와 한 씨는 가공철근묶음을 슬링벨트로 체결했다. 한 씨가 크레인 기사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러핑티워크레인으로 철근 자재를 인양하기 시작했다. 인양이 완료되자, 양 씨는 철근절곡기 근처로 이동해 비닐덮개를 제거했다. 한 씨는 철근절단기 근처에서 작업준비를 했다. 이 때, 쿵 소리가 났다. 한 씨가 뒤를 돌아보니 러핑타워크레인의 훅 블록(Hook Block, 중량 약 700kg)이 양 씨의 오른쪽 다리를 덮고 있었고, 안전모는 파손돼 벗겨져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양 씨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와이어로프 점검과 작업장 출입통제 실시해야 철근자재가 공중으로 약 30m정도의 높이에 인양되었을 때, 러핑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드럼에 연결된 첫번째 시브 (Sheave)에서 와이어로프가 파단되어, 와이어로프, 훅 블록, 철근자재가 하부로 떨어지면서 양 씨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서 러핑타워크레인의 기계적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와이어로프의 이탈방지핀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재 인양 시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양 동선에 대해 협의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시켜 야 했으나 이와 같은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크레인 사용 작업장에서는… ○ 와이어로프의 이탈방지핀 교체 - 시브 상부에 설치된 와이어로프 이탈방지핀을 제작당시와 동일 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관리토록 한다. ○ 자재 인양 시 근로자 출입통제 실시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를 인양할 경우, 사전에 자재 인양 동선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자재 인양 동선에 근로자 출입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하는 등 인양 중인 화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 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 계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