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C사의 배전운영실은 총 5개조(2인1조)로 운영된다. 담당구역별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조류둥지의 제거 및 민원신청에 따른 확인 및 수목제거 작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최 씨와 유 씨는 오후 1시경 사무실을 출발해 1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수목의 측방(노견)에 전방으로 차량을 주차하고 앞쪽의 수목을 1차로 작업했다.
버켓에 탑승한 후 기계톱을 이용해 수목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최 씨는 뒤쪽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절단된 수목이 전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로프를 던져 걸었다. 유 씨가 이 로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최 씨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했다.
약 20분 후 쯤 경사로에서 후진방향으로 진행하려던 작업차량이 갑자기 도로 아랫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던 차량의 우측 바퀴가 길가에 있던 화강암 과 충돌하면서 차량은 순식간에 좌측으로 뒤집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 중이던 최 씨는 차량 사이에 끼이고 말았고 병 원으로 이송도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 전 안전작업 계획 미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에 따라 작업자가 떨어짐 위험이 있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는 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험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나 이러한 사전 안전계 획이 세워지지 않아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필히 하고 넘어짐 등의 방지조치를 미리 사전에 취해야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