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甲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관리하던 부동산을 부(父)를 거쳐 현재 甲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丙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방법이 있나요?
답 :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데,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각종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은 일반적인 등기의 추정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가 일반적인 등기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등기의 경우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또는 멸실 전 등기부상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8601, 판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6다309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