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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가설사다리 해체 중 작업자 떨어짐”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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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발전소 신설공사 현장에서 철골설치공사 하도급업체인 G사의 직원인 조 씨와 최씨는 2인 1조를 이뤄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가설사다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다. 가설사다리는 철골구조물에 계단이 설치되기 전까지 사용되는 승하강 설비로 철골조립팀이 사다리 설치와 해체를 병행하고 있다. 조씨와 최씨는 사고 당일 출근해서부터 가설사다리 해체 작업에 임했다.
오후 3시 40분경 신호수인 조씨는 계단을 통해 다음 해체 위치로 이동했다. 그 때 타워크레인에 사다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 씨가 빔포스트를 해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조 씨는 그 순간 사다리와 함께 50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 재해발생 원인
사다리 해체 순서 정확하게 지켜야 안전 건설현장에서 가설사다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매우 자주 이루어진다. 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사다리 해체 순서이다. 해체 시에는 사다리를 타워크레인에 체결한 후 빔포스트를 해체해야 한다. 이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작업자 간에 호흡이 맞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해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다리의 낙하에 대비해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다리가 아닌 철골에 이동해 설치해야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설사다리를 설치·해체하는 작업현장에서는…
○ 작업계획 수립 시 위험성이 낮은 승강 계획 수립
○ 작업절차 준수
○ 지게차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실시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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