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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벌도목이 쪼개지면서 머리 가격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 (주)포천신문사

▶ 재해발생 개요
송씨와 굴삭기 기사 최씨는 벌도목 위에 걸려 있던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작업자들 보다 먼저 일어섰다. 최씨는 굴삭기로 나무를 내리고 송씨는 재단작업을 마친 후 다음 벌목장소로 이동했다. 송 씨가 재단작업을 완료한 후, 간식을 먹고 일어선 용씨는 벌도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하기 시작했다. 굴삭기 작업지점에서 약 5.3미터 떨어져 있는 가설컨테이너와 전선 쪽으로 벌도목이 넘어지지 않게 굴삭기의 회전용 집게를 사용해 절단부위로부터 약 4.7미터지점을 절단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밀고 있는 상태였다.
벌목을 시작한 지 10여 분이 지나지 않아 벌도목의 절단부위가 세로방향으로 쪼개지면서 상승했다. 이후 다시 낙하하면서 용 씨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악!”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용 씨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대피로와 기술적 방법 등 안전대책 미흡
벌목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확보하고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번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약 40도의 경사지이며 벌목작업으로 인한 낙하 또는 충돌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 한 작업현장에서는 갑작스런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한 대피로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방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안전한 벌목작업을 하려면…
벌목작업으로 인한 낙하 또는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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