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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후진하는 로더.. 충돌이나 압사 위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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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송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경에 출근해 공무부서 작업 동료들과 작업실 내에서 당일 작업준비를 시작했다. 현장 설비보수 작업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을 점검하고 나니 점심 무렵이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박 씨, 점심식사 하고 오자고.” “어, 그래. 나갑시다.” 점심식사 후 송씨는 박씨와 함께 용접기 및 작업공구를 준비해 손수레에 싣고 현장 건설폐기물 파쇄 2호기 설비 쪽으로 이동했다. 송 씨와 박씨가 이동한 통로는 별도의 지정통로가 아닌 덤프트럭과 로더가 상시통행하거나 작업 중인 지역이었다.

그때 파쇄 1·2호기 주변에 하역된 건설폐기물을 정리한 후 파쇄기로 투입하기 위해 후진으로 이동하던 로더 1호기 후면 부위에 송 씨가 충돌해 넘어졌다. “악!” 짧은 비명 소리와 함께 송 씨는 뒤쪽 좌측 타이어에 압사하고 말았다.
손수레를 직접 밀고 이동하던 박 씨는 다행히도 로더 후진 시 몸을 급히 피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송씨는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후진 시 경보음 울리도록 안전조치
로더의 후사경을 통해 후면을 확인한 결과 로더 자체 가림으로 후방 1미터의 인접거리에 있는 사물이나 작업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후사경 설치상태와 후사경을 통한 주변 확인에 이상이 없 었으나 후진 시 작동해야 하는 경보음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로더의 작업 특성상 수시로 전·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가.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여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차량계 건설기계 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나. 작업계획서 작성 보완 및 작업계획서 준수
- 현장에서 사용 중인 로더 등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운전을 위한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전, 운전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당해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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