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포천여성시립합창단으로 출범하여 전문 성악가들로 재편된 포천시립합창단이 시 재정악화를 이유로 12월 31일부로 해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의 기본권, 직업 및 예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을 받지만 공공복리적 필요성에 의하여 헌법직접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 재정악화를 기반으로 한 해단은 사실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예술인들의 부조리한 계약 및 비상식적 처우에 있다.
대다수 예술인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단시간근로계약을 맺는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형태로 정의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가 4년이 넘는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라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대다수 예술인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본적으로 계약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고 재계약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임금, 근로복지, 사회보험, 노동조합활동 등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예술인의 열악한 현실을 시정하고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들이 남아있다. 직업으로서의 예술을 인정하고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여 무엇보다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임금, 복지, 사회보험등 차별이 없도록 보장하는 권리들이다. 경제력이나 정치적 발언권에 있어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집단, 소수자인 예술인들은 이러한 힘의 열세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예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활동 제한사유 적재적소에 파고 들어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향유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예술인들의 눈물과 땀, 시간, 창작의 고통 등 비가시적 요소들이 있었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많은 예술인들이 최저 생계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 속에 예술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들에게 실질적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국가는 시정적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부로 해직되는 이들에게도 실업급여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천시립합창단은 호소문을 통해 일말의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로 진행된 이번 해단 사태에 대해 올바른 문제해결과 상식적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다. 아무쪼록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