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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위수탁거래 시 공급시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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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탁자가 설치한 판매 사업장에 위탁자가 직영판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서면법규과-887, 2014.8.14.>

A.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고멸실 및 미판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등 해당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을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하고 그 사업장에 인테리어 등 물적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위탁자의 직영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거래형태에 따라 재화의 이동과 세법상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나열하면 -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로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월부 또는 연부의 방법에 따라 받기로 하거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전력이나 그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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