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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쏟아지는 벽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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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C사의 공사현장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 곳이다. 총 14명의 근로자가 출근해 김씨를 비롯한 6명은 외부비계상에서 건물 외부에 화강석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여러명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했다. 오전 9시 경, 이동식 크레인은 목재 팔레트 위에 시멘트벽돌 약 960장을 적재하고 수직으로 인양하는 중이었다. “벽돌 올라갑니다!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약 26미터의 건물 옥상에서 목재 팔레트의 일부가 파손 되면서 팔레트가 기울어졌다. “어, 이거 큰일인데!” 이동식크레인 운전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멘트 벽돌이 모두 쏟아지고 말았다. 잠깐 사이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때 건물 외부비계상에서 외벽 돌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김씨는 떨어지는 벽돌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지상 1층 램프 진입로로 떨어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벽돌에 맞은 충격으로 떨어져 사망]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시멘트 벽돌 등을 인양할 경우, 작업장 하부에 있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작업자가 벽돌에 맞아 떨어지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또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사고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건설현장에서 떨어짐·맞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근로자 출입통제 철저
이동식 크레인(50ton)을 이용하여 시멘트·벽돌 등을 인양할 경우 작업장 하부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나. 낙하물 방호조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다.외부비계 추락방호조치
외부비계상에서 돌붙임 등 작업 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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