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J건설사의 협력업체인 C사의 박씨는 ○○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에 사상공으로 입사한지 갓 일주일을 넘긴 작업자였다. 박씨가 하는 사상작업은 현수교 교량상판 연결부에 용접작업을 한 후 핸드그라인드 등으로 용접면을 갈아 내는 작업이다. 일요일이던 이날도 관리자를 포함한 취부·용접·사상공 등 작업자 29명은 현장에 출근해 아침체조를 마치고 2개 팀으로 나뉘어 리프트를 타고 현수교 상판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작업반장에게 자동차에 두고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말한 후, 리프트 탑승장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었다. 박씨가 탑승장에 설치된 1.41미터의 안전난간 위로 머리를 내밀어 지상을 바라보고 있던 중 하강하는 리프트 운반구에 머리가 끼여 손 쓸 틈도 없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 재해발생 원인 [작업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소에는 근로자 접근금지용 방책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현장에서는 높이 1.41미터의 안전난간만 설치해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없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防柵)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제23조(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