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6 오후 09:10: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칼럼종합

[이희용 칼럼] 장자산업단지사업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라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0일
↑↑ 이희용 철학박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 (주)포천신문사
포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건설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자체가 고소한 주민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휩싸이자 생존권을 주장하는 시민을 향해 고소를 남발하여, 생존권을 주장하는 선량한 시민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대표의 의견이 어떠하였기에 포천시가 무리하게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략적으로 확인해 본다.

먼저 장자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주변의 환경이 개선된다는 발표를 하였고, 장자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서상의 허위가 있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신북면 신평리 주변은 지하수가 부족하여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나 사용하는 현실임에도, 어떻게 산업단지가 승인을 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폐쇄된 정수시설에서 하루 만 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환경부에 보내 협의하였으며, 이미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된 업체에게 의뢰하여 불법을 저지르며 국비지원을 받는 국책사업에 포천시가 640억의 대출과 채무보증을 하면서 부도난 건설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실이 왜곡된 보고서와 브리핑으로 시의회를 기망하며 사전서류조작과 근저당을 실행하고 불법대여 서류를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공해를 일으키는 피혁공장은 이미 중금속 오염이 염려되는 유해공장이기도 하고, 석탄화력발전은 매일 석탄 3000톤을 태워야 하는 것이기에 이런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하여 소석회 등 수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하며, 매일 300톤의 연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다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문제 삼은 주민을 고소하여 문제를 확대 시켜서 결국에는 피해예상 주민들이 관공서를 찾아가 격렬한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은 포천시가 지난 5월 장자산업단지유연탄문제 주민대책위원장이 배포한 ‘포천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주민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4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다.

‘무혐의’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포함하며,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무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떳떳치 못하였기에 주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선량한 주민을 무리하게 고소하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자체와 주민대책위간의 소송으로 번진 장자산업단지 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시의회 주최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지만 기왕에 고치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고치기를 바란다.

애초에 집단에너지시설 연료가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된 원인과 대기환경 오염피해 방지 대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의혹과 장자단지의 부족한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너무도 당연하게 주민에게 먼저 설명되어져야 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경기도로부터 재원마련이 어렵게 되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도,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쟁점이므로 철저히 규명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지자체는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상처를 들쑤시는 무모함을 보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성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힘으로 민초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이 희 용
철학박사,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문화평론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이사, 전 경기도예총 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이희용 기자 / heeyeong1@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