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으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입주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중계기 임대수익 등)을 결산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 및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는지 여부(서면법규과-671, 2014.6.27.)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감심98-361, 1998.12.0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그 이자를 적립목적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수익의 분배“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은 수익의 분배라 함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이 그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그 수익을 가지고 구성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수익을 배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된 적립재산인 특별수선충당금은 구성원 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그 징수와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써 공동주택의 수선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결과 발생된 이자도 원본과 함께 적립하여 원본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