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K사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이다. 폐산이나 폐알칼리 및 비닐과 같은 가연성 폐기물 등을 연소 방식으로 처리하고 최종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은 따로 판매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문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경부터 2대의 저장조에 들어 있는 폐산(약산, 강산)을 호스가 연결된 펌프를 사용해 중화조로 이송하는 작업을 실시 중이었다.
문씨가 작업을 시작한 지 50여 분이 지났을 때 동료 작업자 한씨가 중화조 쪽에서 황색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중화조 옆에는 문 씨가 쓰러져 있었고, 중화조 탱크의 액이 밖으로 넘치고 있었다.
한씨는 쓰러져 있는 문 씨를 1.5미터 거리의 창문을 통해 중화조의 뒤쪽 옥외로 옮기고 급하게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도착하는 동안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다. 약 20분 후 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 재해발생 원인 배기장치 부적절 문제와 보호구 미착용 문제가 있다.
문씨가 있던 사고지점에서 중화조의 측면에 설치된 창문은 모두 개방된 상태였으며 상부에 설치된 외부식 국소배기장치는 가동 상태였다. 그러나 국소배기장치(상방 흡입형 외부식 후드)가 지 면에서 2.45미터 상부에 설치되어 기류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과한 후 배기되므로 이는 적절한 설치가 아니다. 또 문씨는 유해 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독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분진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였기 때문에 다량의 복합유해가 스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가.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해야 한다.
나.중화조 작업에서 폐산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합유해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송기 또는 방독마스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는 제공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다.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하거나 관리대상물질 명칭 등을 게시해야 한다.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436조(작업수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제24조(보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