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은?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29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의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 액수에 대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나, 통상 대법원 판례 등에서 그 지급범위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으로 판시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9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직허가 관련 여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겸업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의사”를 채용하면서 겸직 허가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귀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자문의사”도 귀 기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해당한다면 동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라 겸직허가 대상일 될 것입니다.
강경만 / 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77~7582~3 |
성기철 기자 / ilovepocheon@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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