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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연말정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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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해고노동자가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을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전액 강제 추심한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및 연말정산 신고 의무 존재 여부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대법원 확정판결일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이내 소득에 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법인46013-1583, 1998.6.17.)” 즉 부당해고기간동안 급여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에 따라 귀속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시기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보통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이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정상신고자는 10년간, 무신고자는 15년간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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