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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여성종원이 배분 제외된 종중재산수용보상금 분배방법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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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종중은 규약에 종중구성원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하여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자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경우 여성종원이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A.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합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甲종중이 아직도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면 종중원지위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종중원의 지위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중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그러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그러나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위 사안처럼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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