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C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박씨는 병원직원과 환자를 위한 식사용 조리업무를 하고 있었다. 재해발생당일 박씨는 동료작업자인 한씨가 설거지를 위해 스팀솥에서 끊인 물을 이동식조리대로 운반하는 것을 보고 이동경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피하던 중 운반해 놓은 끊인 물이 담겨있던 세척용기에 빠져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조리실 바닥의 음식물 찌꺼기와 물기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짐 나. 작업자의 이동하는 안전통로 미확보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조리실 바닥 청결상태 유지 조리작업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물기 등은 작업종료후 즉시 제거하여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안전통로 확보 조리실 내 통로 이동중 조리원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방 보조기구를 수시로 제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다. 조리실 타일 및 작업방법 개선 - 조리실 등 사용 빈도가 높은 곳은 타일 시공시 논슬립 타일시공 으로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질 위험을 감소시키기를 권한다. - 고온의 물을 운반시 외부충격등에 의한 출렁거림으로 물이 넘쳐 유사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저에 붙은 음식물 부풀림 시간단축을 위한 끓인 물 사용을 수도에서 나오는 온수로 대처하여 전용 고정식 조리대에서 실시하기를 권한다.
* 관련 규정 조리실 바닥 청결상태 및 안전통로 확보 미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