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국민건강보험은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보장률도 더 높여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대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방식은 그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과 자동차로 인해 매우 높은 보험료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한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되고 있어 금융, 임대 등 근로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다. 또, 이직이 빈번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를 오가는 경우도 많은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그때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다보니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013년 작년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 5,730만건 중 80%를 차지하는 7,160만건이 바로 이 부과체계에 따른 민원인 것만 보아도 부과체계에 대한 불공정, 불형평성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강화하기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다행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장서서 부과체계 개편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될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기존의 복잡한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순화하자는 방향이다.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단일화 되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기존 소득이 없었던 많은 가입자들의 부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커질 것이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이 더욱 확대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