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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정신병원 입원 남편의 주택을 처가 팔았다면?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0일
 
ⓒ (주)포천신문사 
Q. 甲의 남편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져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대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A.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는데, 이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27조). 여기서 말하는 일상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로 보통의 경우에는 식료품, 연료, 의복류 구입, 가옥의 임차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 양육, 교육 등에 관한 사무가 포함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46877, 판결).

판례는 부동산의 매도, 담보제공, 연대보증 등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도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부일방 당사자의 부동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위 부동산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고, 따라서 본인은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8988, 판결).

위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1812, 판결).”라고 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아파트매매계약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보통의 거래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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