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N사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출근해 작업회의에 참석한 후 오전시간 동안 동료작업자와 함께 2인1조로 재처리기 해체작업 및 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재처리기는 페알루미늄을 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용융알루미늄 상부의 불순물에서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 도가니 하부로 알루미늄을 회수하는 장치다. 재해자 김씨는 오후2시부터 재처리기 조립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가량 지났을 때, 김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캡을 샤프트에 조립하는 홀맞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샤프트의 상·하강 기능을 이용하려고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버튼의 기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외측 임펠러 회전버튼을 오조작하여 외측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재처리기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캡을 샤프트와 조립하는 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해야 하나, 조립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샤프트를 상·하로 작동시켜 조립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 샤프트의 상.하 이동은 팬던트스위치의 상·하 버튼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회전과 역회전 기능이 있는 팬던트스위치의 동·서 버튼을 조작하여 외측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충돌합니다. 재해자가 생산팀 소속이 아닌 정비작업자 였기 때문에 펜던트스위치 조작버튼의 기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재처리기 정비작업중 재처리기 운전정지 재처리기의 정비작업 중에는 재처리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 후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지게차를 이용하는 자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캡, 내측 임펠러 등)취급작업에 대해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 재처리기 작업작업 표준 준수 캡과 샤프트의 조립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는 등 재처리기 점검작업 표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라. 재처리기 팬던트스위치 조작버튼 기능의 올바른 표시 및 교육철저 재처리기 펜던트스위치의 회전 및 역회전 버튼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전 및 역회전을 표시하고 해당 내용을 관련 근로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 관련 규정 재처리기 정비작업 중 재처리기 운전정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9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및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