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0일
 
ⓒ (주)포천신문사 
Q.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꼭 2년간을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보유기간(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2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을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박운종 / 세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0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