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꼭 2년간을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보유기간(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2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을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함),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