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서울시 M연구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거공사 협력업체인 B사 소속의 작업자 12명이 외부시스템 비계위에서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외벽석재를 철거하는 작업중이었다. 증축현장은 지하3층, 지상10층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중이었다. 장씨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해체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최상층인 지상9층의 옥상에서부터 아래층 방향으로 작업을 했다. 지상4층과 3층의 외부창호 상부를 해체하던 중 외부 시스템비계가 무너지면서 장씨를 비롯한 작업자 12명이 15미터 아래의 지상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하고 11명이 경중상을 당한 재해입니다.
▶ 재해발생 원인 가. 해체한 석재를 건물내부로 운반해 야적하지 않고 시스템비계의 작업발판 위에 계속 적채해 가면서 작업을 함 - 작업당시 비계기둥 1본당 약2.6톤의 수직 하중이 가해져 현장에 설치된 시스템비계 기둥 1본의 허용하중인 1.7톤을 초과하게 된 것임. 나. 해체작업시에는 사전에 구체적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준비하는 등의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다. 시스템비계 설치상태 불량 및 비계조립기준 미준수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해체계획의 보완작성 및 이행철저 - 외부석재 해체작업시 안전성을 고려한 근로자 중심의 구체적인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을 작성한다. - 해체한 석재는 건물 내부 안전한 장소로 즉시 운반 야적하여 시스템 비계 위에 적치하지 않는 등 해체계획을 철저히 이행한다. 나. 외부비계상 해체자재 과다적재 금지 시스템비계의 재료 및 구조에 준한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비계조립 기준에 맞는 시스템 비계 설치 - 시스템비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물 외부 전 구간에 걸쳐서 시스템비계를 설치 완료한 후 외부석재 등 해체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스템비계 설치 계획에 따라 비계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벽이음 간격유지 및 비계의 수평재 등을 빠짐없이 접속하고 평면.입면 구조상 수평재 연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클램프 등을 체결하여 비계 조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 관련 규정 - 외부비계 해체계획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55조, 제69조,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및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