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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만 제한한다면?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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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종중은 규약에 종중구성원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종중원에 대해 과거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21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 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합니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견해의 변경은 관습상의 제도로서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어 왔던 종중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바, 변경된 견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를 이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종중의 규약에서 아직도 여자를 종중원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종중원지위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동 / 변호사(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포천신문 자문위원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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