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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정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해야 한다


김정애 기자 / fgyrvdfjgtf@fgv.dff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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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과제는 많다. 보장성의 확대, 서비스개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고 등이 바로 이러한 과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큰 과제는 바로 부과체계이다.

현재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자격에 따라 7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비슷하게 소득이 없어도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도 하고, 가족 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는 아예 내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를 측정하다보니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013년 작년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총 민원 5,730만건 중 80%를 차지하는 7,160만건이 바로 이 부과체계에 따른 민원인 것만 보아도 부과체계에 대한 불공정, 불형평성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나 743만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곧 은퇴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된다. 지역보험료의 경우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부과기준이 지속된다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시기에 건강보험료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개선될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기존의 복잡한 체계가 아닌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를 운영하여 국민들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고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이다. 이처럼 부과체계 역시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정애 /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포천시 간호사회 회장
김정애 기자 / fgyrvdfjgtf@fgv.dff입력 : 201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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